행자부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용 범위 확대”
상태바
행자부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용 범위 확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7.0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등급 정보자원, 행자부·미래부·국정원 검토 거쳐 이용 가능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정보자원 3등급인 경우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5일 발표했다.

이날 새롭게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했으며, 정보자원 등급이 1등급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협의체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간사를 맡고,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

올해는 정책협의체에서 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6일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