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강력한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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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력한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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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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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TSA, 영업비밀 규정 확대·처벌조항 강화…국내에도 강력한 영업비밀보호법 필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고용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돼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된 법안과 각종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 유출에 대한 전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 결실로 나타난 법안 중 하나가 ‘영업비밀방어법(DTSA)’이다. 4월 4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에 오바마 대통령이 5월 11일 서명하면서 정식 시행된 DTSA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DTSA는 형사법인 경제스파이법의 영역을 민사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형사처벌은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법(EEA)’, 민사조치는 주법인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TSA)으로 이원화 돼 있다. 개정 DTSA은 민사조치나 형사조치 모두 연방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민사 사건도 연방법원에 제소: 주법인 UTSA는 각 주마다 내용이 달라,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권리실행이 어려웠다. DTSA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민사사건도 영업비밀 형사사건이나 특허·상표 사건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주법인 UTSA나 연방법인 DTSA을 선택할 수 있으며, DTSA에 따라 연방 관할을 선택했을 경우 전국에 걸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령이나 외국의 피의자 소환 등도 가능해 UTSA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영업비밀 규정 확대: DTSA에서는 영업비밀을 UTSA보다 확대했다. 전통적으로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의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개정 DTSA에서는 ‘공중’을 삭제하고 ‘그 정보의 노출이나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일방적 압수 가능: DTSA는 ‘일방적 압수’를 통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DTSA의 일방적 압수는 형사 절차에서의 압수와는 유사하지만 민사 절차로서 일방의 진술이나 소명만으로 증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보다 강력한 증거수집 방법으로서 이번 개정 DTSA의 큰 특징에 포함되지만, 다만 이러한 조치가 영업비밀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extraordinary circumstances)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과도하고 부적절한 압수에 대해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기술유출 최고벌금, 유출된 영업비밀 3배: DTSA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최고 벌금이 500 달러’에서 ‘500만 달러 또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3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됐다.

◆내부고발자 조항 추가: DTSA에는 내부 고발자 조항이 추가돼 위법 사실을 알리고자 정부기관 등에 기술을 비밀스럽게 유출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기업은 반드시 직원들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하고, 만일 사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은 소송비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번 DTSA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에 문제됐던 민사적 조치의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완됐고, 그 주된 방향은 권리자 보호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미국 지식재산(IP)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이 향후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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