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자율공시하면 ISMS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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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자율공시하면 ISMS 수수료 30% 감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7.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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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 발표…공시 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침해대응 수준 공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인이 정보보호 자율공시를 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기관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안은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세부 작성 방법과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감면(30%)과 정보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공시 인센티브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사실을 공시할 경우 불성실 공시로 판단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도 담겨 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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