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 연구기관의 창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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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 연구기관의 창업 연계 지원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9.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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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특구 시행령’,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한 공공 연구기관 범위 확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 및 후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등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20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10월 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지원프로그램과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위한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이 지원된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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