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충전 제한…최대 15%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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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충전 제한…최대 15%까지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1.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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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잔여 제품 회수 위한 특단 조치
▲ 출시 2개월 만에 단종된 ‘갤럭시 노트7’

삼성전자가 10일부터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 노트7’ 배터리를 최대 15%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은 홍채인식 등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잇따른 폭발 사고로 출시 2개월 만에 단종 처리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교환·환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회수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된 ‘갤럭시 노트7’의 약 94%만 회수된 상태다.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은 “계속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또는 “마땅히 교체할 제품이 없다” 등의 이유로 고객들이 반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 노트7’의 전량 회수를 위해 배터리 충전 허용량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총 용량은 ‘3,500mAh’ 이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525mAh’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충전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꽂아놓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고객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렸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교환과 환불에 따른 혜택 프로그램은 종료했지만, 개통점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교환 및 환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배터리 충전 용량 제한은 고객·가족·동료의 안전 제고, 항공기 탑승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러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등에선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며, 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선 지난달 통신 서비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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