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2016년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638억 원 중 3조 63억 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달청은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평가가 전체 평가의 78%를 차지하는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e-발주시스템을 개선,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입찰자-평가집행자 간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을 가능하게 했으며, 평가위원의 평가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장시간 이석 등 부적절 행위 시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상이했던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해 제안서 평가의 일관성과 충실성을 높인다.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던 정량평가의 항목, 주체, 평가등급 구간 및 배점 등을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일반평가위원에 3년의 임기를 도입하고, 운영결과 효과가 검증된 전문평가위원을 확대하며,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한다.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된 전문평가의 사업범위를 예산액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법규 등을 빈번하게 어기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량평가 시 입찰자가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중소 유지관리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