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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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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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나서…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위해 자치법규 정비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나선다.

행자부는 21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하여 정비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기본법은 제2조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고 양식을 규정한 별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넘어선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이 또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규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내용에 포함시킨 정보공개조례 30건에 대해서는 청구방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주민투표 시 청구인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되면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주민투표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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