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언제까지 정부가 감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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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언제까지 정부가 감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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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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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익 한국NFC 대표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수정해야”
▲ 황승익 한국NFC 대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약 1억건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일어나고 있다.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찾을 때, 실명인증, 성인인증, 로그인 등 수많은 서비스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는 무료지만 서비스사는 한 건당 40원을 이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금액이 연 500억원이며,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본인확인 시장이 이동통신 3사 독점사업이다.

연간 500억원 이르는 휴대폰 본인인증 시장
간편결제가 늘어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비대면거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대면 거래의 필수 요소가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다. 이러한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는 휴대폰인증이 절대 다수고, 대안인 아이핀조차 휴대폰인증을 해야만 만들 수 있다. 그 외 유료공인인증서가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인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을 모두 합하면 1000건이 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허가한 사업자 외에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동통신 3사와 신용평가사 3곳 총 6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5개 공인인증서 업체도 가능하다.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야하는 스타트업과 벤처에게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요구해야하는 규제는 해외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내국인들은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역차별 요소를 갖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본인인증관련 규제는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 벤처나 스타트업이 동등한 조건 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만 한국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폐단을 고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수정해야
방통위는 3월 15일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인증수단 보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규본인확인서비스 시범사업일정을 발표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획일화된 본인인증방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서 국민편익을 높이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필자도 본인인증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자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는 관련법과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매번 인허가에 1년 이상 소요된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인증방법을 개발하려고 할까?

이제 규제의 틀을 최소화해 개인정보보호 및 필수적인 항목외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글로벌한 인증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국민편익도 개선하는 두마리 토끼 전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동안 공인인증서와 본인인증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불편함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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