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유효기간제 6월 시행…1년마다 갱신해야
상태바
아이핀 유효기간제 6월 시행…1년마다 갱신해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5.2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갱신기간 지나면 신규 발급 받아야…불법 도용·거래 방지 위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급 후 1년이 초과되는 민간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 시행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불법거래 우려가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