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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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8.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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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KISO)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권리침해성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 해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은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민간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임시조치의 도입으로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임시조치 제도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지난 10년 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권리 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30일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의 조치 방안이나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제출돼 왔으며,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임시조치 제도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ISO 정책위원인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을 분석하여 발제한다.

이어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상근변호사), 오수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한지혜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SO는 이번 토론회 논의가 바람직한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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