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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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 발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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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적용에 필요한 세부 준비사항 설명 세미나 개최…교육 콘텐츠 개발·프로그램 운영 예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세미나’를 11일 서울 소공동에서 개최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KISA는 이 날 세미나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유럽연합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GDPR 시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GDPR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 및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GDPR 인식 제고 및 준비 ▲기업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29조 작업반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근거해 EU 28개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적정성 평가 관련 심의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차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임명, 선임감독 기구, 고위험 초래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영향평가,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포함한다.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 ▲설계단계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재화 ▲DPO 임명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개인정보 국외이전 ▲선임 감독기구 파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기업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GDPR을 현장 적용할 때 궁금해 하는 ▲GDPR의 적용 범위 ▲GDPR의 주요 개념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간 역할 및 관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응답결과도 공유됐다.

우리 기업의 문의가 많은 ‘GDPR의 적용범위’에 대한 EU 집행위의 답변도 명시됐는데, 이에 따르면 ▲GDPR의 적용 여부는 정보주체의 ‘국적’ 이 아닌 ‘위치’가 기준이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서도 자필 문서, 전자문서 서명, 스캔파일 저장 등, 구두 동의 시 녹화·녹음, 문자 인증번호 회신 등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입증 수단이 된다.

KISA는 우리 기업이 GDPR 적용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GDPR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어려움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gdpr@kisa.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개인정보보호가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과 전략 마련, 현장 중심형 체질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협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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