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조건 미이행 따른 행정 처분…예정기간 대비 2년 줄어든 2020년 6월 종료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2년 경매를 통해 800MHz 주파수대역 10MHz 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예정기간보다 2년 단축된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한편 KT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800MHz 대역을 2610억 원에 낙찰 받은 이후 이듬해부터 사용권을 얻었지만,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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