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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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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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연간 4438억원 절감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계획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며, 이로 인해 연간 1877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 명, 연 2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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