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계획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며, 이로 인해 연간 1877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 명, 연 2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