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데이타, 새 근로기준법 반영한 근태관리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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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데이타, 새 근로기준법 반영한 근태관리시스템 오픈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5.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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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인HR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연말까지 기존 고객 무상 반영 캠페인도 진행

피플데이타(대표 이대봉)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당 52시간 근무체계, 연차휴가관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시스템을 오픈,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당해연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52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노사합의가 있거나 자발적인 초과근무도 5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내놓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도 근태관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사안이다.

피플데이타는 인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아라인HR’을 통해 클라우드로 근태관리시스템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근태관리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근무조 편성, 초과근무관리, 선택적 근로시간과 같은 유연/탄력근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는 설명이다.

이태봉 피플데이타 대표는 “올해가 근태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발 빠르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플데이타는 ‘아라인HR’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무상으로 반영하는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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