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텍, 공인인증기관 지정…전자서명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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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 공인인증기관 지정…전자서명 시장 공략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6.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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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제도 폐지해도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 벌일 것”

이니텍이 새로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자로 이니텍을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니텍은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전자서명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상 사업자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기술·설비·자본 등)을 갖춘 경우에는 결격사유(임원의 실형 집행 등)가 없으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확대하여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서명수단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에도 부합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니텍의 전자서명기술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안전저장매체에 보관하고,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서명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에서 생체인증(지문) 기술을 적용하여 간편한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대비해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과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웹표준(HTML5), 블록체인, 보안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 등에 웹 표준(HTML5) 방식을 확대 적용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보안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다. 공인인증기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인증서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이 많았던 인증서 등록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서명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사설인증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앱기반 사설전자서명(카카오페이인증)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설인증서비스(뱅크사인, 체인아이디)가 등장하여 공인인증서와의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등에서도 전자서명 시장에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등 전자서명수단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그 동안 인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새로운 인증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편방향이 발표되고, 전자서명법 개정이 본격 착수되면서 시장에서 미래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의하나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본격시행될 경우, 이러한 기술·서비스 혁신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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