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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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7.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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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통신사 고객센터 등서 신청 가능…1898억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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