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 민감정보 클라우드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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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 민감정보 클라우드 활용 가능해진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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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클라우드 인증 제도 마련 추진…금융기관 클라우드 활용 확대 위해 제도 개선 나서

내년부터 금융권이 개인 신용정보, 고유 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도가 마련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내부업무나 대고객 서비스 등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인증제도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 촉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감안한 금융 클라우드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하도록 해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고 발생 시 법적분쟁, 소비자보호, 감독 관할권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중요정보 활용을 우선 허용하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때라는 감독과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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