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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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10.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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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주요정보 암호화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90만여건을 자료공유용 파일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만7000여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의 과태교를 부과 받았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처분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개인정보 이용관련 목적달성 이후에는 즉시 파기조치 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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