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온라인 간편인증 서비스 확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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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온라인 간편인증 서비스 확산의 조건
  • 데이터넷
  • 승인 2023.06.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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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 “간편인증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이사
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이사

[데이터넷]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쇼핑, 금융 거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해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인증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기존 인증의 번거로움과 비밀번호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민간인증서 기반의 다양한 간편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업도 온라인 인증과 전자서명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경쟁력 향상의 최우선 요소에 두면서 간편인증 도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업이 간편인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도입 의지가 있어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수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별로 서로 다른 간편인증 연동 기술을 적용하는데 긴 개발 기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필수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간편인증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시급
간편인증 도입과 확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을 제공하는 주체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통합인증 중계서비스사업자, 이들을 관리감독 하는 정부와 정책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인증에 대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과 편리함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과는 다른 개인화된 스마트한 인증 환경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써 다양한 인증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계서비스사업자는 기업의 간편인증 도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간편인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 기반의 상호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고,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정책기관은 간편인증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포함해 각 구성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법적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상호연동 가능한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편인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상호연동 시스템을 제공해 민간에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를 통해 민간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해 준다면, 간편인증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가장 친근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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