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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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설명회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3.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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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송파구서 기업·공공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열어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CPO 자격 요건 설명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12일자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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