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서비스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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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서비스의 시작이다”
  • 데이터넷
  • 승인 2012.08.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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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규 효성인포메이션 대표 “정보보호 보험 마련 필수”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도래하며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기기 고장(시스템 다운)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공공 정보보호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잇달아
이러한 시스템의 재해는 바이러스, 해킹, 애플리케이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사용자 부주의 또는 하드웨어 오류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T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킹 등의 사고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피해가 클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금융사에 영업 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금융사 IT 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공공 및 대기업들에서 보안 수준 강화에 나서는 등 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 방안도 새로운 첨단 기술의 출현과 다양한 외부적인 영향들로 인해 많은 유행을 거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복구하는 것을 시스템 구축의 목표로 잡았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 특히 천재지변, 테러 등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해 요인에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산실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인 HCP(Hitachi Content Platform)를 기반으로 고의 혹은 실수로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가 삭제/훼손되더라도, 완벽한 시스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은행이 도입한 HCP는 시점 백업 이후의 데이터 복구에 필요한 DB 아카이브 로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WORM(Write Once, Read Many) 기능을 제공, 어떠한 위협적인 삭제 명령에도 안전하게 보관된 로그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은 PPR(페이퍼리스 프로세스 재설계) 시스템에도 HCP를 도입, 전자 문서의 훼손 가능성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안전한 시스템 운영 위한 ‘정보보호 보험’ 필수
이처럼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과 끊김 없이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정보 없이는 휴대폰도, 노트북도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고객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 또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 보험을 들어두는 것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든든한 정보보호 보험을 마련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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