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뱅킹, 아직은 알맹이 없는 빈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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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아직은 알맹이 없는 빈 수레
  • 김태윤 기자
  • 승인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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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뱅킹 거래 건수는 월 평균 20여만건. 인터넷 뱅킹이 지난해 12월 중에만 3,669만건에 달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중반 이후에도 이용자수나 거래 실적면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못했다. 그나마 올 3월 28만건을 기록, 년말 대비 41%의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였고 6월에는 39만건으로 3월 대비 36.7% 증가했다.

하지만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등의 단순 거래가 증가율을 높였을 뿐 자금이체는 전체 17개 은행에서 4,720여 건에 불과,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일 11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행 모바일 뱅킹 담당부서가 당분간 모바일 뱅킹 시스템 확장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다.

◇ 보안 관련 암호화 규정 강화해야

모바일 비즈니스 7월호의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장 현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바일 뱅킹 역시 도입율은 높으나 활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예상대로 모바일 시장 활성화 지체에 따른 원인 분석 시 제기됐던 일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아울러 금융권 특성에 따른 필수 요건의 부재가 모바일 뱅킹이 발빠르게 확산되는 데 역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담당 부서 실무진과 부서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보안 문제다.

모바일 금융에 있어 보안 문제는 m-비즈니스의 어떤 분야 보다도 민감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안성 검사 심의를 철저히 시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약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 각 행의 고객 단말기까지의 엔드 투 엔드(end-to end)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규정대로라면 017, 018과 019의 일부 단말기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은행들이 이들 단말기를 통해 조회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결국 외형적인 서비스 확대를 볼모로 고객들을 보안 무방비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제일은행 e-뱅킹부의 김주윤 부장은 “각 은행이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별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규정에 어긋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은행이 앤드 투 앤드 암호화의 금감원 규정을 충족시키거나 감독 당국에서 조회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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