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플랫폼, P2P 금융 투자자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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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플랫폼, P2P 금융 투자자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3.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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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신용대출 채권의 연체와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투자자들이 원금을 손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P2P신용업체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채권관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도율을 홈페이지 내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분산투자와 투자금 원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은 투자자 보호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다 먼저 P2P금융플랫폼에 진출하며 연평균 2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5년 11월 말 기준 4,782개의 금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미 P2P신용대출의 투자자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신용등급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1/3 이상의 P2P대출회사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핀테크포럼 임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펀딩플랫폼에서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가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전용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투자자는 P2P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가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도 문의할 수 있다.

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올바른 P2P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를 안전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펀딩플랫폼은 P2P금융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P2P금융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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