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엑스 없이·스마트폰으로 민원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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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 없이·스마트폰으로 민원처리 가능하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5.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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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 발표…보안 대책 강화해 공무원 민원처리도 모바일로 제공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민원 처리가 증가하고 이동 중 업무 수행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 모바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열람 수준에서 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완결 서비스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민원24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32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2018년까지 PC(컴퓨터) 수준인 1000여종으로 확대하고, 출력해서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청한 민원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되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절차도 간소화 된다. 민원인컴퓨터에서 엑티브엑스 설치 없이도 QR코드와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 가능한 지문·얼굴·IC카드 내 신원정보 등을 통해 간편한 본인확인 수단도 제공된다.

이러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원패스도입으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정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보안대책을 강화해 이동 중에도 결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공개문서 뿐만 아니라 부분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문서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모바일행정전화를 2018년까지 주요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도입하여 국민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모바일을 통해 언제나 업무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토록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과 모바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앱의 정부도입을 위해 모바일 앱 조달제도를 개선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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