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팜, 일반청약자 대상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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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팜, 일반청약자 대상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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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7월 21~22일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5G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사 와이팜(대표 유대규)의 상장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팜 일반청약자에 대한 6개월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하며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해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와이팜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환매청구권의 권리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이며 코스닥지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와이팜 일반청약자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상장 이후 주당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최소 권리 행사가격이 보장된다.

2006년 12월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증폭기 제조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와이팜은 무선통신 기기 송신단의 주요 부품인 RF 프론트엔드 모듈(RFFEM)의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다.

RF 프론트엔드 모듈 송신단 부품의 모든 분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한 와이팜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대외신인도 재고와 5G 시장에서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IPO 공모금으로는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용 제품군을 확장할 예정이다.

와이팜은 지난 7월 16일~17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 총 898곳에 달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407.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밴드 최상단 금액인 1만1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와이팜은 오는 7월 21~22일 일반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후 시가 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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